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6.3.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입지정보망 구축 및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사항, 발전사업자 선정 방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담음.
- 특히,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함.
- 정부가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변경사항 위주로 평가하여 환경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임.
- 이 기후부 차관은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함.
<붙임>
1. 해상풍력법 시행령 공청회 개요
2.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3. 해상풍력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추진 절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