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2.(월)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하고, 불법 총기류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 수상자들은 ’25.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총기 부품 통관 내역과 적발 이력을 분석해 국내 불법총기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위험자를 추출하여 경찰청과의 공조를 제안함.
- 이를 계기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출범했으며,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한 19명을 검거하고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를 적발함.
-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반입이 금지되는 총기 부품과 완성품은 엑스레이(X-ray) 판독 등 철저한 검사로 원천 차단하고, 사제총기 제작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보분석전담팀을 구성하여 정보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