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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국세청
2026.01.14 14p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목)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함.

-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함.

-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인 만큼,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음.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화)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음.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참고>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2.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4. 생성형 기반 홈택스 챗봇 서비스 화면
5. 국세상담센터(☎126)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6. 세무서 대표전화 「연말정산 ARS 및 AI 상담사 연결」 구성
7. 주요 문답자료(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