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4.(수)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료 할증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0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 5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 4건을 선정하여 안내함.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 이용 중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어린이보험의 경우 말하는 기능 장해가 일부 자음에 한정되더라도 치료기간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해 언어 관련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붙임> ’25.3분기 민원·분쟁사례 홈페이지 게시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