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6.01.15 11p
금융위원회는 1.14.(수)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그간 주요 개선 사항은 ▲ 지원대상을 관계인까지 확대, ▲ 신청양식 간소화 및 신청요건 완화, ▲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 초동대응 착수 등으로 ’25년에는 총 2,497명, 11,083건을 지원하여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하였음.

- ’26년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를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이후 관리 강화,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등 필해자를 실질적으로 포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힘.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임.

<참고>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개요
2.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