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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2026.01.14 18p
고용노동부는 ’26.1.13.(화) 유관기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먼저 경사노위,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 2.0」를 추진함. 경사노위는 국민 공통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적극 발굴할 예정임. 또한,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기법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3.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제2·3조)이 현장의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함.

- 중노위는 1월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및 직권조사 강화를 통한 신뢰성을 제고함. ‘상시 조정 시스템’으로 분쟁 해결 및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을 다질 것임.

- 개정법 시행에 따라 노동부 지침 등을 기준으로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약자를 포용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와 지속 가능한 노사정 협력을 강조함.

<참고>
1.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정책 간담회 개요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무 계획 주요 내용
3. 중앙노동위원회 업무 계획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