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기획과
2026.01.15 3p
해양수산부는 1.14.(수)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5.4월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것으로, ▲불법·무허가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사용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등을 도입함.

- 또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무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함.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 아울러, 유실어구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음.

- 이외에도 어구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

<참고>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