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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원 의사인력을 지역·필수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2026.01.13 20p
보건복지부는 1.13.(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원칙을 중심으로, 향후 의사인력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시기,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공급 모형 조합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제한하고,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음.

- 마지막으로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를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임.

<붙임>
1.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회의 개요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 현황
<별첨>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