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4.(수) 설 명절을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민물장어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1.15.(목)부터 2.13.(금)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함.
-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 증가로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예정임.
- 이번 단속은 활민물장어뿐 아니라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까지 포함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방식으로 진행됨. 손질 장어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도 활용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