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3.(화)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 심의 결과 70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음.
-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피해 인정자 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기존에 피해는 인정되었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41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결정함.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됨.
- 이번 결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계 기준 총 5,971명으로 확대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6.1.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