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1.14(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2일(월)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임.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그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5.11.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함.
-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임.
-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