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14(수)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4.7.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25.1.2일),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25.7.2일)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26.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함.
-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임원등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함.
-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6.4.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고, 이를 제출한 날로부터 ’26.7.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 가능함. 참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