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4.(수)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2023.12월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은행권이 2024년부터 이를 이행해 오고 있으나, 최근 형식적 이행 및 운영 단계에서의 우회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점검을 추진함.
- 이번 점검은 2026년 1월 중 8개 은행지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규·조직 등 형식적 외관보다는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실태 등 지배구조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임.
- 아울러 Long-list 선정 과정에서의 규정 변경, 후보 접수기간의 형식적 운영, 이사회 전문성 평가의 자의적 해석, 사외이사 평가의 실효성 부족 등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함.
-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하고, 향후에도 이행현황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