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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1.14 1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4.(수)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함.

- 앞서 방미통위는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확인됨.

- 이에 따라 실태 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는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통신사의 실적 위주 영업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