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5.(목)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을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 및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내용을 포함함.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하되 최소 20%를 유지하고, 비급여 치료비 특약을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하여 중증비급여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축소
▲ 법인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 대한 내부통제체계 마련, 제재 실효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 등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 방안을 도입
▲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
▲ 텔레마케팅 채널 설명 절차를 간소화 하고, 부당환승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스템 등을 운영하여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1.15.~2.25. 입법예고 후 관계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보험업권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독과 점검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