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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6.01.15 4p
보건복지부는 1.15.(목)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16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선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이 2025년 17개에서 2026년 33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됨.

-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음.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수급자격이 있는 4개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붙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