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1.22.(목)부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을 의결하였다.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1.21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하였고, ’26.1.22일 개정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동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정비를 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유관기관과 금융권도 전산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업무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26.1.22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절차가 일부 추가될 예정임.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테러자금과 불법자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