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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2026.01.16 2p
해양수산부는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협정(이하 BBNJ 협정)」이 ’26.1.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생태계 훼손이국제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논의되어 옴.

- 우리나라는 ’23.10월 협정문에 서명한 후, ’25.3월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함. 아울러, 새로운 국제 해양규범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25.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옴.

- BBNJ 협정은 실효성 있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 수단 설정,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해양유전자원 디지털 서열정보에 대한 공유 및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협정의 세부적 이행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해수부는 앞으로도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해양환경 규제 동향 등에 대해 산업계 및 환경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며, BBNJ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법률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