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5.(목)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거위털·오리털 패딩 제품이 관련 법령상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덕다운’, ‘다운’ 등으로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과장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14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했으며, 관련 상품에 대해 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및 소비자 환불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
-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부당 광고행위 세부 유형 및 업체별 조치 내역
<참고> 패딩 충전재 품질 기준 관련 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