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15.(목)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25년에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함.
-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고,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제도는 통합·운영하도록 하였음.
- 또한, 기업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인증제도는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