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5.(목) 계란 품질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계란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되고,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문구만 표기되어 소비자가 품질등급을 이해하기 어렵고 사육환경번호와 혼동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장지 제거 후에도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 표시가 가능해졌으며,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판정’ 문구만 표시하도록 유지됨.
- 농식품부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계란 등급판정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