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는 ’26.1.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초청장학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음.
-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신설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난민 전형은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양해각서는 난민 중에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난민 장학생에 국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됨.
- 양해각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을 신설·운영함.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담당함.
- 최 교육부 차관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과 국제기구 협력 통해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 확대하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 강화 기대함. 이 법무부 차관은 학생난민 역량이 국가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양해각서 체결식 개요
2. 양해각서(국문본, 영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