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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금융감독원
2026.01.16 5p
금융감독원은 1.15.(목)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 (발령배경) 달러보험은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최근 고환율 및 환차익 기대감으로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함.

- (핵심 유의사항)
▲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님.
▲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음.
▲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임.

-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