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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공정거래법 위반)와 인팩·인팩이피엠(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불공정거래개선과
2026.01.14 3p
중소벤처기업부는 1.14.(수)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힘.

-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