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6.1.15일(목)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유관 협·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당 과제에 대해 다수의 저작권 협·단체가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시 사전 협상력 부재로 이와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AI기업 유관협회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위원회는 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 원칙을 설명함. 원 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등 미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만,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가대표 AI기업들이 사회적 이익 증진과 그 공익성이 높은저작물 활용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제도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
- 저작권 관련 협·단체들은 해당 내용 전반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선사용·후보상은 이를 전제로 일부에서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효성 확보 등의 여러 의견을 제시함.
- 위원회는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AI행동계획 내 저작권 해당 과제를 보완할 예정임.
<붙임> 저작권 관련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과제 설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