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6.1.16(금) 남북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음.
- 통일부는 남북 교역 기업인들이 교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임.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
-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임.
- 통일부는 남북간 민간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지속해 나갈 것임.
<붙임>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