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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작은 교역 재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 구축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
2026.01.16 6p
통일부는 ’26.1.16(금) 남북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음.

- 통일부는 남북 교역 기업인들이 교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임.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

-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임.

- 통일부는 남북간 민간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지속해 나갈 것임.

<붙임>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