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5.(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보공유·활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하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기관의 정보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사실조회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 의무 부과함.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26.7월경)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