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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01.15 4p
금융위원회은 1.15.(목)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증권법)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함.
▲ (자본시장법)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허용함.

- 법 시행(공포후1년, 부칙)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 및 준비작업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