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아동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등 법제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2026.01.15 2p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을 통해 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하위법령 개정,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등 개정법률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