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16(금) ’25.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6년 업무계획을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하고,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와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을 지속적 개발해 나갈 계획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