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6.(금)~2.25.(수)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025년 「아동복지법」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별첨>
1.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안
2.아동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