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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 본격 운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 역량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2026.01.19 4p
해양수산부는 ’26.1.18.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4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07.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해오고 있음.

- 이번 제4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기후변화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검·방역 체계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에 있어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제4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와 수산생물질병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 제4차 수산질병관리대책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