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제정하고 ’26.1.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영할 수 있도록 ’25.7.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임.
-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