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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동이 더 편리해집니다 …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2026.01.19 4p
국토교통부 ’26.1.1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20일 서울역에서 열림.

- 설명회에서 위례선 트램, 대전2호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임.

- 대광위는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배터리 등의 중량이 추가되어 노후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함.

- 앞으로도 노면전차 사업 검토항목 보완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건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참고>
1. 주요 노면전차 사업추진 현황
2.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