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6.1.19.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mg/kg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함.
-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1.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함.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함. 검사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재시공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임.
- 지원을 희망하는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조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납·프탈레이트류 검사 및 개선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