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18.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임.
-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임.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함.
-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춤.
- 이어,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함. 더불어,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함.
<붙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