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됨.
-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함.
-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한차원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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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기획형 과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