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9.(월)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6.2.10.(화)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 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1.21.부터),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니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하였음.
-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참고>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서면]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및 자료 제공현황 등
4.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5.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신고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