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1.19.(월)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25.12월~’26.6월)을 운영 중임.
- 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음.
- 한편, 새마을금고 인출사태(’23.7월)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하여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