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안 사전예고(1.20~2.9)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됨.
- ’23.9월부터 현재까지 총 32개 금융회사가 SaaS 관련 총 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동 서비스를 망분리 예외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 축적이 이뤄졌으며, 금융위·금감원은 이러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한 제도 검토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은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음.
<참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