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9.(월)~2.19.(목)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되었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임.
- 지정 제품은 3년간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됨.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의 현장 활용 확대를 위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