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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6.01.21 8p
’26.1.21(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신 제도(IFRS17·K-ICS) 안착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에 연장선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기적 시계에서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①기본원칙(기준점)을 제시하고, 동 원칙에 기반하여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②손해율과 ③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④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⑤감독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음.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세부사항을 담은 실무표준을 ‘26년 1분기 중 배포하여 ‘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6년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