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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2026.01.20 7p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1.20.(화) 밝혔다.

-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함.

-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건수(약 1,700건) 중 약 60%가 신속 협의나 협의 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 요약
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