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화)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함.
-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개요
2. 우회덤핑 방지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