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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덤핑조사지원과
2026.01.20 3p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화)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함.

-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개요
2. 우회덤핑 방지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