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26.1.19일(월)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16.4조원) 중 상당한 비중(약 30%)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하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 업체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약 10개 대부업체와 가입 협의 중에 있음.
- 금일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하고 이외에도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함.
-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과잉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