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2026.01.20 10p
산업통상부는 1.20.(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

-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

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②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③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④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⑤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⑥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⑦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산업집적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2.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