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1.(수)부터 2.4.(수)까지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 지자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할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유류비 등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해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임.
-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임.
-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참고>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