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금번 기본계획은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함.
-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임. ▲ 둘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셋째,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의 기능을 강화함.
<참고>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6~’30)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