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9.(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함.
-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함.
- 이에 더해, ’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참고> 개정안 주요내용